[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경찰이 자사 제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양약품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 강남구 일양약품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이 회사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일양약품 주가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2만원을 밑돌다가 2020년 7월 24일 10만6500원까지 치솟았다.
경찰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무렵 일양약품 임원 등 대주주 일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