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진짜 父몰라 불쌍해” 만취 아내 충격고백, 유전자 검사 해봤더니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책임감을 느껴 결혼했지만, 자식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친자가 아님을 알게 돼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 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카페 사장과 손님의 관계로 아내와 알게 됐다고 전했다. 둘은 곧 연인으로 발전했다. A 씨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집에 있길 좋아하는 반면, 아내는 술을 좋아하고 잘 노는 성향이었는 듯 '성격차'로 3년간의 교제 끝에 헤어졌다.

그렇게 이별한 후 몇 년 뒤, A 씨와 아내는 재회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같은 이유로 또 이별했다.

A 씨는 "그로부터 한 달 뒤, 그녀로부터 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저는 그녀와 다시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결혼키로 했다. 혼인 신고도 마쳤다"고 했다.

하지만 A 씨와 아내는 맞지 않았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더 자주 다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A 씨는 "어느 날 술 취한 아내가 이상한 말을 했다. 우리 아이는 진짜 아빠를 몰라 불쌍하다는 것"이라며 "그 말을 들은 뒤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맞는가 의심이 들었다. 혹시나 하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충격적이게도 검사 결과 제 아이가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그녀와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가. 가족관계등록부도 정리할 수 있는가"라며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는 민법 제81조 제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를 표시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소송을 걸어야 '혼인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아내는 임신한 아이가 A 씨의 친생자가 아닌데도 마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것"이라며 "A 씨에게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은 혼인 의사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아이 호적 건을 놓고는 "민법 제865조에 따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청구, A 씨와 자녀 사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은 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내 전국 시(구), 읍, 면사무소에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이 취소되는 때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산상 손해 외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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