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CI. [사진=캠코] |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2월 1일부터 코로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포함됨으로써 지난해 12월 발표된 지원확대방안보다 지원대상을 더욱 넓혔다.
이는 지난 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요건을 폐지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캠코는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을 개정키로 했다.
기존 지원제외 업종은 그대로 유지되며, 지원확대 시행과 무관하게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직접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바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캠코는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