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나가라고?…’연예인 트레이너’ 양치승, 강남구청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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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알려진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헬스장 임대차 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서울 강남구를 고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치승 대표 등 상인들은 최근 강남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양 대표 등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 개발업체 A사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월세 연체, 건물 파손 등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1~6개월 전 갱신을 요구했을 때 최대 10년(최초 계약 기간 포함)간 임차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소송은 양 대표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헬스장을 운영하는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강남구가 갖게 되면서 벌어졌다.

양 대표는 2018년 A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업용 건물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오픈했다. 리모델링에 수억원을 투입하고 매월 수천만원의 월세를 냈다. 양 대표 외에도 10여 명의 상인이 2017~2022년 A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물 및 인근의 또 다른 건물에 식당, 카페, PC방 등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강남구가 두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갖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A사는 2022년 11월과 지난해 8월 두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에 넘겼다. 과거 기부채납 조건을 걸고 이 건물들을 지으면서 ‘20년간 무상사용이 끝나면 관리 운영권을 이양한다’는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 회사는 당시 ‘건물에 상가를 임대할 경우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날 때 퇴거하도록 한다’는 약정도 강남구와 맺었다.

강남구는 관리 운영권 획득 이후 상인들에게 협약대로 퇴거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입구에는 ‘모든 사업자가 퇴거 대상이니 이용 시 참고하라’는 현수막도 걸었다. 상인들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퇴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협약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많게는 수억원을 들여 매장을 단장해 운영했는데 별안간 나가라는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양 대표 측은 "4년 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이 건물을 임차하지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강남구청은 이런 퇴거 조건이 고지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도 상인들에게 퇴거 압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치승 트레이너는 MBC ‘나 혼자 산다’,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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