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되면 내 보험료 감소분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부산에 거주하는 50대 ㄱ씨는 현재 매달 23만7724원의 건강보험을 내고 있다. 본인의 사업소득은 1366만원이고, 2022년식 K9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인 ㄴ씨는 사업소득이 1289만원이고, 재산과표는 7935만원이다. ㄴ씨 명의의 토지는 2360만원이고, 주택은 2억2902만원으로, 현실화율(69%)과 공정가액비율(70%, 43%)를 적용한 재산과표가 각각 1140만원, 6795만원이다.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됨에 따라 재산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가 각각 3만5636원, 4만5222원이 줄어들어 월 보험료는 총 8만858원이 줄었다.

[보건복지부 자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월 2만5000원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9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2만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재산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를 적용하면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29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