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은 15일 서울 한강공원 한복판에서 가슴 부근에 칼이 꽂힌 채로 발견된 여성의 사건과 관련해 “타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범죄 관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극단적인 선택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찰청 정례간담회에서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서 변사자의 당일 행적을 확인해보니 최초 신고자에 의해 발견될때까지 타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당일 칼을 직접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부검 소견, 현장 소지품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 관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카드사용내역과 포렌식 분석결과, 최종 부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망 경위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30대 여성 A 씨는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후 8시7분께 서울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에서 ‘한강에 사람이 빠져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구급대원들이 바로 A씨를 인양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일 오후 자택을 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향한 뒤 오후 7시30분쯤 한강공원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A씨 시신 가슴 부위에는 흉기가 꽂혀 있는 상태였기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타살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유서는 없지만, 정황상 A 씨가 그럴만한 동기가 있어 보인다”라며 “유족 진술이나 핸드폰 통화내역이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충분히 (극단선택의) 정황이 있어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신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8일 A씨 사인을 ‘가슴 왼쪽 자창에 의한 장기(폐) 과다 출혈’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자창’은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 생긴 상처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