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수련병원 지정기준, ‘병상이용률’ 삭제하고 침구·재활의학과 기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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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17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수련한방병원의 지정 기준 중 한방 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이전까지는 복지부에서 한방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병원을 지정할 때 병상수, 환자 진료 실적 등과 더불어 ‘연간 병상 이용률 50% 이상’을 조건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한방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 쪽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한방 내과·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 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침구과와 한방 재활의학과의 기준은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련한방병원 지정 조건 중 한방 내과의 환자 진료 실적 기준은 ‘퇴원환자 200명 이상·외래환자 연 5000명 이상’에서 ‘퇴원환자 100명·외래환자 연 3000명’으로 줄어든다.

한방 재활의학과는 퇴원환자 30명에서 100명으로, 외래환자 연 1200명에서 3000명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새 규정은 또 수련의가 출산한 경우 의무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빼고, 수련한방병원 지정이 취소돼 병원이 바뀌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 중 2개월까지를 수련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한방 전공의가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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