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검찰이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원종(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성남히 분당구 서현역 AK 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하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냈다. 당시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이 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