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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그가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점도 드러나 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19일 30대 회사원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을 쓴 혐의(협박 등)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고,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구속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그가 33회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도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살인예고'를 무죄라 판단한 이유에 대해 "A 씨는 게시글에 당시 존재하지 않던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불특정한 다른 업종 매장 사진을 올려 대상 장소와 사진이 일치하지 않고, 해악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시 112 신고자와 게시글 열람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 이들이 A 씨가 예고한 날짜에 강남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A 씨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은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피해자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점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촬영 횟수가 적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촬영물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