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베스트셀러였던 '윤석열 X파일' 공동저자가 책 판매수익 5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윤석열 X파일' 공동저자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X파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2022년 2월 출판됐으며,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를 둘러싼 의혹을 담은 책이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구성원이었던 김 씨는 같은 해 4월 시민언론 더탐사와 출판·유통 계약을 체결했는데, 출판 대행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계약서 조항 일부를 마음대로 바꿔 5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원래 계약은 '도서 판매가 15%에서 서점 수익을 뺀 금액'에 발행 부수를 곱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기로 했으나, 5개월 뒤 '서점 수익을 뺀 금액'이라는 문구를 뺀 계약서를 제시해 수익을 더 많이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김 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순매출 15%'로 날인된 계약서 외에 날인되지 않은 '총매출 15%'의 계약서가 있었다"며 이를 착각해 잘못된 계약서 파일을 보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 더탐사와 계약서 날인 이후 다시 '총매출 15%'를 가져가기로 구두 계약을 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김 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다만 김 씨가 보낸 계약서가 사진 형식으로 전송돼 법률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열린공감TV 등 친야당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