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자료사진.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당첨금 15억여 원의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지급기한 만료일까지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이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됐다.
18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지난해 1월 14일 추첨한 1050회차 1등 당첨자 중 1명이 끝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됐다고 밝혔다.
1050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는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라이프마트'에서 자동 구매 방식으로 판매됐으며, 지급 기한 만료일은 지난 15일까지였다. 당첨번호는 6, 12, 31, 35, 38, 43, +17이었고, 당첨금은 15억 3500만원에 달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한편 동행복권이 지난 16일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1일 추첨한 1051회차 로또 2등 당첨자 1명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울산에서 판매된 것으로 지급기한 만료일은 오는 24일이다. 당첨번호는 '21, 26, 30, 32, 33, 35, +44'이며 당첨금은 7155만 2507원이다.
지난해 1월 28일 추첨한 1052회차 로또 2등 당첨자 1명도 당첨금을 찾지 않았다. 서울에서 판매됐으며, 지급기한 만료일은 오는 29일이다. 당첨번호는 5, 17, 26, 27, 35, 38, +1', 당첨금은 3975만 788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