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뉴시스] |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마약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이 상향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마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감경 영역이면 2년6개월∼6년, 기본 영역이면 5∼8년, 가중 영역이면 7∼10년을 권고했다.
아울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가중 처벌 요인으로 삼도록 했다.
양형위는 다음 달 16일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고 3월 25일 회의를 통해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스토킹 범죄도 양형기준이 상향됐다. 일반 유형은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