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헤어진 연인과 그의 지인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전북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옛 연인인 B씨와 그의 지인인 C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으나 찜질방 직원과 손님이 범행을 말려 생명을 구했다.
A씨는 범행 닷새 전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B씨와 C씨가 사귄다고 착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1년 11월 음주 사고를 저질러 합의금이 필요해지자 당시 교제하던 B씨에게 7000만원을 빌리는 등 줄곧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A씨는 그러고도 교제 기간에 B씨에게 지속해서 손찌검하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대담성,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