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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보건국(Department Health Care Services, DHCS)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나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자격이 되는 모든 가주민은 일반 메디캘(Full-Scope Medi-Cal)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서류미비자도 포함된다. 이에 이웃케어클리닉은 LA카운티에 사는 한인을 위해 메디캘 신청은 물론, 갱신, 보험플랜과 주치의 지정 및 변경, 진료예약 등 메디캘에 관한 종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확대된 수혜대상인 26~49세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자격이 되는 모든 LA카운티 거주민은 이웃케어클리닉을 통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은 소득이 19세 이상은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Line, FPL)의 138%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월 1677달러, 2인 가정 월 2269달러, 3인 2860달러, 4인 가정 기준 월 3450달러), 18세 이하는 부모의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2인 가정 월 4374달러, 3인 가정 월 5512달러, 4인 가정 월 6650달러)면 된다.
메디캘을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보험플랜과 주치의를 지정해야 한다. 응급 메디캘을 가지고 있다가 일반 메디캘로 자동 가입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험플랜과 주치의 지정은 승인편지와 함께 우편 배달되는 선택 서식(Health Care Options, HCO)을 작성해 30일 안에 제출하면 이뤄진다. 제출하지 않으면 메디캘 당국이 무작위로 지정하게 되고 나중에 이를 바꾸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변경사항이 적용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메디캘 혜택을 받으면 추후 추방,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 등을 받을 것을 걱정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는 분이 많은데 메디캘은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 심사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또 서류미비자를 위한 메디캘은 가주정부 프로그램으로 이민국 등 연방정부와 가입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메디캘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신분(운전면허증, 소셜시큐리티카드, 영주권카드, 시민권 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영사관 ID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급여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이웃케어 환자지원/사회복지부(Patient Resources Department, PRD)를 방문(3727 W. 6th St. #230, LA, CA 90020)하면 된다. 갱신이나 보험플랜 지정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 편지 및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213-632-5521)나 이메일(enrollment@LAKheir.org)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