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민 일자리 사업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월 30만원 지급

서울 중구는 주민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중구청 청사 전경.[중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주민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만 20세 이상 중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동별 2명씩 총 30명을 모집한다. 60세 이상 노인, 차상위계층, 경제적 소외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참여자에게는 월 30만원 상당의 보상이 주어진다.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5일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되면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은 후 3월부터 현장에 본격 투입된다.

구는 지난해 수거보상제 사업에 따라 60만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했다. 지난해는 10개동에서 17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모든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도 개선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끌겠다”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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