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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회의 무분별한 기업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사전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사전 분석 및 심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 반면,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며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회장도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운영 중이고 각 부처도 개별규제 개선에 노력 중이나 이미 실행 중인 규제는 없애기 어렵다”며 규제 입법 전 규제영향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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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임세준 기자 |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결방안으로 ‘규제 총량관리’와 ‘사전 규제영향평가’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입법 규모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며 국회법 79조4(의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자료 등의 제출)를 신설해 중요 규제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행정부가 사후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의 재검토 시기를 규정하거나 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일정 기간(최소 3년)이 지난 이후 사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해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규제법정주의 원칙이 무분별한 입법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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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범(왼쪽 여섯번째)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김종석(왼쪽 일곱번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1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배관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안 발의가 늘어나는 ‘규제법정주의의 역설’을 꼬집으며 “여기에 의원들의 의정 평가를 발의 법안 수로 평가하는 관행까지 더해져 의원발의 규제가 남발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영국은 법률에 규제의 목적과 권한 위임사항 등 포괄적 내용만 담고 세부 규제는 하위법령에 두거나 따로 규제기관(부처)이 만든다”며 “특히 미국은 규제기관이 만든 규제를 의회와 미국 행정부 산하 규제정보관리실, 사법부 등이 적극적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선 공청회를 생략한 채 이뤄지는 입법 관행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현재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의결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며 “공청회 생략 요건을 명문화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행을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의원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생활 개선에 일조하지만 규제 양산의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 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국회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