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 이권형기자] 충남도는 수도권 대도시를 넘어 지방 도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 및 안전한 도민 주거지 마련을 위해 부동산 투기 교란행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마련했다.
도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교란 행위 단속 및 도움 정보 제공을 위해 ▷충남 부동산 모니터링단 운영 ▷부동산 교란 행위 합동 단속 ▷토지거래 허가토지 이용 실태 조사 ▷부동산 실명제 위반 사항 발굴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정밀 조사 ▷미등기 아파트 거래 신고 특별 점검 ▷인터넷 허위 광고 정밀 조사 ▷충남부동산 소식지 발간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지난해 아산시와 내포신도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충남 부동산 모니터링단을 도내 16개 시군구로 확대해 100개 권역에서 행해지는 부동산 거래 형태와 수요 양상, 불법 중개 행위 등을 살필 예정이다.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확인한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와 무등록자 중개 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군 공무원, 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지도단속요원 등으로 구성한 민관 합동 단속반이 현장에서 동시에 집중 단속을 펼쳐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을 조사하고, 부동산거래 검인 시 제출된 판결문을 재검토해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세 조작, 허위 계약이 의심되는 거래 신고건 및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하고, 인터넷 중개대상물 허위·과대 광고 등 부동산 수요자 선택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는 지역 특색을 담은 충남부동산 소식지를 매달 발간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해 전월세 계약 상담 및 집 보기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남도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투기 교란 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종합대책을 확대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도민 재산권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