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폭행’ 공기업 전 직원 항소심서 집유 감형, 왜?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4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합의 등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위에서 누르고 욕설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피해자 측은 "A씨는 범행 후에도 '너도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고 변명하며 2차 가해를 반복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며 결국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회사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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