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사 전경.[경북교육청 제공] |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교육청이 오는 6월 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사립학교법인 가운데 자체 재원으로 명예퇴직 수당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조금은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지원된다.
징계 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명예퇴직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로, 희망자는 소속 학교와 법인의 확인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들은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 보조금을 지원받아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된다.
정종희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명예퇴직제도 운용을 통해 공사립 학교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사 적체 해소 등 최적의 인력 수급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