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훈련병에 군기훈련 시킨 간부, 과실치사·가혹행위죄로 경찰 수사

육군은 26일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모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후송돼 치료 중이었으나, 상태가 악화돼 전날 오후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이틀 뒤 사망한 사건이 군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날 강원경찰청으로 넘겼다. 이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 등 간부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중대장 외에 다른 간부는 군기훈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감독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군 당국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군에서 넘긴 사건 기록 검토 및 사건 관계자와 수사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밝힐 방침이다.

부검 결과와 사건 당일 진행한 현장 감식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구보 뿐 아니라 팔굽혀펴기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에서만 지시할 수 있다.

숨진 훈련병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당시 현장에는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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