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보수사 강화 일환…내사 일몰제 기간 6개월→12개월 연장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찰이 지난 2018년 도입된 ‘내사 일몰제’를 대공수사에 한해서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두 배 늘린 12개월로 연장한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찰위원회에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이 원안 의결됐다. 안보수사사건에 한해서 내사 기간을 기본 12개월로 보장하게 됐다.

지난 2018년 경찰은 안보 수사에서 불필요한 내사 장기화를 근절하기 위해 ‘내사 일몰제’를 도입했다. 당시 민갑룡 전 경찰청장은 “안보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내사 일몰제를 도입해 6개월 이상 진행된 내사는 원칙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인권이 강조되던 분위기 하에서 범죄 혐의 수사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인 내사 기간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입건해 수사하거나 또는 불입건 결정을 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내사 기간을 연장하고 기본적으로는 6개월이 도과되면 종결을 해야 했다.

하지만 경찰이 올해부터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를 완전히 넘겨 받으면서 내사 6개월 일몰제가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6개월 일몰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속칭 대공수사라고 하는 정보 사범 수사는 첩보 검증 등 장기간 확인이 필요하다는 특수성을 반영해 훈령이 개정됐다”며 “수사가 더 필요한 경우에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야 하는 실무적 부담이 있었는데 이러한 절차적인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별관 형태로 운영되던 대공분실을 서울청사 내로 이전했지만, 오는 10월부터 다시 종로구 옥인동 자하문로별관으로 서울청 안보수사과를 내보낸다.

안보수사 담당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대공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상황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제도를 정교하고 치밀하게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점차 바꿔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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