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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최근 포토샵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잘 알려진 어도비(Adob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어도비가 고객에게 구독 수수료를 공지하지 않거나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어도비사를 ‘온라인 쇼핑객 신뢰 회복법(ROSCA)’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FTC는 어도비가 인기 구독 플랜인 ‘연간, 월별 결제’ 구독 옵션의 안내를 사실상 보기 힘들 만큼 작은 글씨로 쓰고 사용자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야 볼 수 있도록 아이콘 아래 숨겨뒀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가 구독 첫해 이를 취소했을 때 남은 결제 금액의 50%를 수수료로 부과했으며 일부 소비자는 구독을 취소했다고 생각했지만 요금이 계속 청구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어도비사의 구독 서비스는 매출의 90%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수익원이다.
어도비의 다나 라오 어도비 법률 고문 겸 최고신뢰책임자(CTO)는 “구독 계약 약관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취소 절차도 간단하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