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했다.
A 경감은 지난 1월 25일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한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황씨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
황씨 측은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변호사가 직접 황씨 측에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A 경감의 직위해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건 파악 후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로서 기본적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인식해 철저히 엄벌할 생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