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657억원어치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죄로 30년의 형기가 확정된 60대 밀수 사범이 부산구치소 수감 도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부산구치소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부산구치소 화장실에서 위독한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숨졌다.
A씨가 위중한 상태에 빠진 것은 징역 30년형이 최종 확정된 다음 날이다.
A씨는 2022년 12월 필로폰 50kg을 일당들과 함께 태국에서 부산 용당세관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원심이 유지됐다.
A씨 등이 밀수한 필로폰 50㎏은 약 16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치면 1657억원어치이다.
국내 필로폰 밀수 사건 중 역대 3번째 규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