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융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안내서 주요 내용[환경부 자료]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이행 여부 및 역량 진단을 통해 투자의사 결정을 돕는 ‘투자금융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안내서를 24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대부분의 투자기관이 투자결정에 활용하는 ‘실사’(법률실사 및 재무실사 등)를 바탕으로, ▷ESG 법률실사 ▷ESG 재무실사 ▷ESG 우발사건 실사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눠 기업의 ESG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ESG 법률실사에서는 기업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업 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등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법률을 선별 및 목록화해 구체적인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ESG 재무실사는 국내외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비용을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ESG 우발사건 실사는 기업 경영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와 평판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밖에 부문별 자가진단 점검표와 주요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 및 원칙, 실제 투자사례 등을 함께 수록하여 이번 안내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정당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서 제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녹색투자 등 ESG를 생각하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내서는 24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