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5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등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방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소위원회는 이날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심의한 결과 해당 안건에 대해 직권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당초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했으나 군인권보호위원 간 이견으로 인해 의결하지 못했고, 이날로 회의를 미룬 바 있다.
이날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직권조사보다 방문조사가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두 명의 위원이 이에 찬성하면서 방문조사가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권위가 이들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훈련병들에 대한 군기 교육과 관련해 해당 부대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권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 50조의4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을 거쳐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군인권보호위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방문조사가 아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법 제30조 3항은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결정에 따라 김 군인권보호관은 직원들과 함께 훈련병이 사망한 육군 12사단을 방문할 계획이다.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한편,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은 지난 21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