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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7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우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과 지지자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카드 뉴스와 단체 대화방 등을 종합하면 조직적으로 이중 투표를 권유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변호인 측은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하라는 카드 뉴스는 일반 군민 투표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고 단체 대화방에 게시된 이중 투표 권유 글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우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 투표 지시와 권유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후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 공판은 9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