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료 부풀리고 사진 끼워 팔고…‘결혼식 바가지’ 민원 급증

국민권익위원회가 결혼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웨딩업 민원 상승에 따라 15일 분석 발표한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웨딩업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상승했다. 자료사진. [123RF]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웨딩’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웨딩플레이션’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웨딩업 관련 민원도 증가세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결혼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웨딩업 민원 상승에 따라 15일 분석 발표한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웨딩업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상승했다.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 수집·분석한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도 1010건에 달했다.

업계별로는 예식장업, 내용별로는 예식장 이용과 결혼 준비 대행 등 계약 관련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우선 업계별로는 예식장업 514건, 결혼 준비 대행업 144건, 촬영업 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 67건, 미용업 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 397건, 계약불이행 293건, 비용 176건 순이었다.

세대별로는 평균 초혼 연령이 속한 30대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예식장업과 관련해서는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서비스 품질 미흡, 끼워팔기 등이 있었다.

일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계약금과 총비용을 합친 금액의 20%를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정가를 2~3배 올려놓고 할인가격이라고 판매하다 계약을 해제할 때는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 위약금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예식장에서는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놓고 본식 사진 촬영을 강제로 부담시켜 사실상 대관료에 포함하는 끼워팔기에 대한 민원도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결혼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웨딩업 민원 상승에 따라 15일 분석 발표한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웨딩업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상승했다. 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유형별 민원 현황. [권익위 제공]

결혼 준비 대행업인 웨딩컨설팅과 관련해선 결혼설계사(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 연계업체 대금 미지급, 불투명한 가격정보, 그리고 결혼설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촬영업과 관련해서도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수정 사진 선택·결제 후 사진 매수 변경 불가, 추가금 사전고지 미흡 등 민원이 접수됐다.

드레스·예복·한복 대여 및 제작업의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드레스 도우미·가봉 비용 현금 결제 요구, 현금영수증 미발급,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 민원이 뒤따랐다.

자세한 민원 분석 자료는 권익위의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권익위는 “웨딩업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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