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원아 8명을 28차례 학대한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광주 한 유치원에서 담임교사로 일했던 지난해 6월 점심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3세 원아의 팔을 숟가락으로 여러 번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아동의 입에 숟가락을 밀어 넣기도 했다.
이처럼 A씨로부터 신체·정서적 학대를 받은 원아는 모두 8명이며 횟수는 28차례에 달했다.
최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