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정부가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공의 착취를 심화한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는 의대 졸업생들은 졸업과 함께 개인 병원 개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원면허제는 의사 면허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수련 과정을 거쳐야만 개원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14일 의협은 ‘전공의 착취하는 개원면허제 도입 논의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개원면허제는 아직 국내에서 아직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면허관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부각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원면허제를 도입하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며 “장시간 고강도 착취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이 늘어나면 의사 배출이 급감하고,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을 꼴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을 운운하며 의사를 늘리자고 한 건 정부인데, 정부는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해 남은 전공의들마저 현장을 떠나게 하고 있다”며 “개원면허제가 도입되면 지금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의대만 졸업해서 충분히 임상 경험이 쌓이지 않은 의사가 배출돼 진료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련체계를 보다 촘촘히 세워 개원면허를 받기 위해선 추가적인 수련을 받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면허관리 선진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의협측은 이를 두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다. ‘개원면허제’ 도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직군은 현재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인만큼, 전공의들의 이익을 의협이 대변해주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의협 주도로 마련된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전공의들의 불참으로 인해 출범 한달만에 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