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직전 연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노동쟁의 조정은 8.2% 감소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51.8일이었다.
2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사건 처리 건수는 총 1만5816건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사건이 1만3947건, 중노위 재심 사건이 1869건이었다. 해고를 비롯해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조치라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을 모두 더한 수치다.
이런 부당해고 등 사건은 지난해 노동위가 처리한 전체 사건 1만8946건의 83.5%를 차지한다. 지난해 부당해고 등 사건은 2022년 1만3142건보다 20.3%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다다. 2014년 이후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 2018년까지 1만 건 안팎에서 등락하다 2019년, 2020년에 1만3000건대로 늘었고, 2021년에 1만2383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2년 연속 늘었다.
부당해고 등 사건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 중노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위 역할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위가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권리구제 대리인 지원 제도'가 2022년부터 월급 300만원 미만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지난해 처리된 부당해고 등 사건 중 5512건은 화해로, 5524건은 판정으로 마무리됐다. 화해율(32.4%)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높아졌다. 판정 사례 중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사건은 31.9%인 1763건이었다.
지난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외에 노동쟁의 조정 1056건, 부당노동행위 823건, 복수노조 696건, 차별시정 178건 등의 사건을 처리했다.
노동쟁의 조정은 전년 대비 8.2% 줄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4.7% 늘었다. 가장 비중이 큰 부당해고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처리 사건(1만8946건)도 전년 대비 18.2% 늘었다. 전체 화해율은 30.5%로, 역시 전년 대비 1.6%포인트 높아졌다. 노동쟁의 조정 성립률은 43.3%로, 2022년 대비 7.8%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지난해 노동위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51.8일로 전년 대비 1.9일 줄었고, 소송으로 가지 않고 노동위 단계에서 끝난 사건의 비율인 분쟁종결률은 96.6%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