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 감독, 강제추행 유죄 확정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코치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혐의를 유죄로 최종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전직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감독 A(54)씨에게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 피해자를 전남 해남군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에게 “데이트하러 가자, 뽀뽀나 한 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두드리듯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위와같은 언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설령 신체 접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랑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이같이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동료 선수들에게 알린 시기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탄원서에 기재한 시기와 법정에서 진술한 시기가 다르다”고 봤다.

또한 “휠체어에 앉아있는 피고인(A씨) 입장에선 실랑이를 벌일 때 그 사람의 허리나 골반 부위 근처로 손이 갈 가능성이 있다”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추행의 고의 없이 두드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료 선수 한 명이 “다른 선수들이 술자리·카카오톡 등에서 ‘감독을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다”고 증언한 점이 무죄의 근거가 됐다.

2심에선 유죄로 뒤집혔다. 2심을 맡은 광주지법 2형사부(부장 김영아)는 지난 3월, 유죄를 택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대표팀 감독이고, 피해자는 같은 팀 코치”라며 “둘의 나이, 지위, 업무, 관계 등에 비췄을 때 피해자가 본인이 겪은 일이 범죄 피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식하거나, 문제 삼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적이고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선수들에 알린 시기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되긴 했지만 진술 전체를 배척할 사정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감독에 대한 음해 관련 증인의 진술에 대해선 “대화 참여자들이 A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A씨가 피해자를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그 사실을 꾸며내자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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