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사진=김도읍 의원실] |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보상 절차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21일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한 토지 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난 2021년 9월 특별법 제정 이후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이 가능해졌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의 토지 특례 조항만으로는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없으며,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토지 관련 특례는 토지보상법 이외의 개별법에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이 특별법이라도 토지보상법의 특례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4일 가덕도신공항의 토지 특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48일 만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도읍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이 차질 없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위해 주민의 빠른 토지 보상과 이주 지원이 중요하다며, 박상우 국토부교통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과 사업자 간 이견을 해소하고, 국토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으며, 박상우 장관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의 3차례 유찰로 개찰이 4개월 지연됐다”며 적기 개항을 위해 수의계약 전환을 요청했고, 박상우 장관은 29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