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질주로 3명 숨지게 한 80대, 형량 늘었다…“고령이라도 선처 안돼”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80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과속운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모두 숨졌다.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11월 신호를 위반해 과속 주행하다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3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속운전 했을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해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망케 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고 범행 결과도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60대 내지는 70대의 고령자로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넜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A씨가 사건 이후 건강 악화와 고령인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한 데 대해서는 "고령으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가 사건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걸 판단하는 건 본인 책임인 이상 이를 이유로 선처하긴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했고,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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