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72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루멘페이먼츠 대표의 도피를 도운 지인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720억원 규모의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 붙잡힌 루멘페이먼츠 대표 A(3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A씨의 지인 B(50)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달아난 A씨를 도와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선정산대출은 소상공인 등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을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정산일에 선정산업체 등이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으로 상환하는 대출 방식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와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서민과 선의의 투자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