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23년 4월 3일 유류 절도단이 충북 청주시 소재 모텔을 통째로 임차한 뒤 그 곳 지하실에 판 10m 땅굴 모습이다. 당시 대전경찰청은 총책 50대 A씨 등 8명 전원을 구속·불구속 송치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창고를 빌린 뒤 지하에 땅굴을 파내려 가 송유관 기름을 빼내려 한 유류 절도단이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총책 A(50대)씨 등 9명을 모두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2층짜리 창고 건물을 빌린 뒤 6월 20일까지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해 1층에서 지하로 4m가량 땅굴을 파는 방식으로 송유관까지 접근해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같은 범죄를 모색하고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현장 관리책, 굴착 작업자, 운반책 등 공범을 모집했다.
이들은 범행 장소 물색, 송유관 매설지점 탐측, 석유 절취시설 설계도면 작성, 절취한 석유를 판매할 장소를 알아보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땅굴을 파는 동안 빌린 창고에는 허위 물류센터 간판을 내걸었다. 땅굴로 이어지는 곳은 냉동 저장실 등으로 위장해 단속을 피하려고 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기술자와 현장 관리책 2명은 과거 한국석유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이 주거시설이 밀집된 도심지역으로 4차선 도로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자칫 지반침하, 붕괴 위험도 있었다"며 "현재 유관기관 협조로 땅굴은 모두 원상복구 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