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거부·임금체불 등 노사 불법행위 신고의 84%가 사측 불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노사관계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사측을 대상으로 한 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노사부조리·불법행위 신고현황’자료를 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총 2541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이 중 사측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건이 2128건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했고, 노측의 불법행위 신고 건은 400건으로 15.7%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노사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노사의 불법행위를 신고받았고, 올해 3월 이후로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창구와 노동조합 불법행위 창구로 재편해 역시 양측 모두의 불법을 접수받고 있다.

신고된 사측의 불법행위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교섭거부·해태,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등이었고, 개별적 노사관계에서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휴가 사용강요 등 사안으로 나타났다.

노측에 대해서는 회계 회계장부 등 서류 미비치,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이 주로 신고됐다.

강득구 의원은 “통계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측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다수를 점하고 있는 만큼 ‘노사법치’가 아닌 ‘노사관계 약자 보호’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자료. 강득구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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