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를 훔치고 흉기를 지닌 채 배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폭행, 절도,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휴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여러 차례에 걸쳐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주민의 택배 물품과 사설 폐쇄회로(CC)TV를 훔치고 흉기를 숨긴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 5월 같은 아파트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 혐의(폭행)도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지난달 10일 자신의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점과 고층에 사는 점 등을 감안해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방검복을 입은 채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한 뒤 응급입원 조치했고 현재는 행정입원으로 전환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