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백모(37)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오후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백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며 “모욕 혐의는 일부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다음 기일 전까지 인정 여부를 서류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달말 첫 공판준비기일에 모든 혐의를부인하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면서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범행 당시 백씨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를 따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백씨는 그간 수사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백씨는 그간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날인 지난 7월28일에는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또 다른 피해자 윤모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백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백씨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