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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들이 실종됐다며 신고한 70대 노인의 집 작은 방에서 4년만에 아들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노인이 아들의 시신을 방치했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2019년 7월 30대 아들과 연락이 두절돼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들을 찾지는 못했고, 4년이 흐른 지난해 5월 20일 A 씨의 집을 방문한 지인이 우연히 작은 방에서 아들의 시신을 발견했다. 아들은 백골 상태였다.
사망 시점은 4년 전인 2019년 4월께로 추정됐다. 사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타살 흔적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A 씨가 아들의 사망을 알고도 4년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보고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작은 방에 들어가지 않아서 집에 시신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동생과 지인 역시 평소 A 씨 집에 드나들었지만 시체가 있는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작은 방을 포함해 집에 쓰레기와 폐기물이 많아 워낙 악취가 심했으며, 딱히 시체가 썩는 냄새도 맡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안 상태로 보아 사체가 바로 발견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A 씨가 B 씨의 사체를 발견하고도 방치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