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MZ세대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막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제도를 신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장기재직휴가는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재충전 기회를 주기 위해 재직 기간별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그동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부여됐다.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 앞으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도 열흘간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시가 노사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시는 이와 별도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유로운 연가 및 육아시간 사용 분위기 조성, 점심 식사 위주의 회식문화 정착 등을 추진 중이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그 힘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꾸준히 힘써 '다니고 싶은 즐거운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