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 사건 공소 유지 등 검찰업무 상당부분이 마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오후 기자들에게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 민주당에서 (검사) 3명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탄핵 대상으로 언급된 검사들의 파면이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조 차장검사는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담당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성윤 검사장 시절부터 강제수사로 결론을 못내리고 이창수 지검장 부임이후 4년여만에 보완수사를 통해 일치된 의견에 따라 결론 내린 것”이라며 “불기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항고·재항고 불복절차가 있고, 실제 항고가 진행중이다. 수사를 담당한 3명 검사는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탄핵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 중앙지검장·4차장·반부패2부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백현동·대장동 사건, 삼성 불법합병 사건을 비롯해 강력부의 조폭·마약 사건 등 현재 진행중인 수사는 그대로 멈춰진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