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킁킁’ 여고생 뒤에서 머리카락 냄새만 맡았는데…40대男 최후

일본 도쿄의 지하철.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일본의 한 4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고생의 머리카락 냄새를 반복적으로 맡아 재판에 넘겨진 끝에 40만엔(한화 약 3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본에서는 최근 ‘만지지 않는 성추행(touchless harassment)’ 범죄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또다시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교토의 지하철에서 남성 A(48)씨가 한 여고생에 바짝 붙어 머리카락 냄새를 계속해서 맡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하철에 설치된 CCTV를 통해 A씨가 그간 여학생과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이같은 성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그를 일명 ‘민폐법’에 따라 기소했고, 결국 법원은 지난달 A씨에게 40만엔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경찰에 후회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으나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결코 체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간사이TV는 최근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5명 중 1명이 ‘만지지 않는 성추행’의 피해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일본 리서치 업체 ‘서클업’이 대학생 약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여성 응답자 35%가 이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사례는 불편할 정도로 가까이 붙어 머리카락 냄새나 향수 냄새를 맡는 것, 입김을 불어대는 것, 빤히 쳐다보는 것, 휴대전화 데이터 공유 기능(에어드롭)을 통해 부적절한 메시지나 이미지를 보내는 것, 너무 가까이 앉는 것, 피해자만 들을 수 있게 속삭이는 것 등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거나 신고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가 피해를 입고도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사이TV 보도 이후 온라인 상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에 있을 때보다 열차 안에서 더 긴장한다”, “성추행범은 추악하다. 그들이 ‘그 짓’을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소란을 피워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다만 “여성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성추행범’이라는 딱지가 붙는 건 지나치다”, “언젠가는 여성 가까이에서 숨쉬는 것만으로도 남성은 범죄자가 될 것이다” 등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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