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계좌 불법추적” 유시민 3000만원 배상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 정하정)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허위사실를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추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도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한 대표가 주장한 5건의 허위사실 유포 중 3건에 대해 인정,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한 대표는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 전 이사장은 같은 발언으로 지난 6월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020년 4월 의혹이 제기되던 시기에는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경찰이 ‘노무현재단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는데도 7월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 나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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