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그만하고 자” 아버지 목·가슴 찌른 20대 은둔형 외톨이…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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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버지의 목과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아버지의 목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버지가 ‘게임을 그만하고 일찍 자라’ 훈계하자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어머니 역시 현장에서 범행을 직접 목격했다.

A 씨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강박증,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인륜에 반하고, 범행 방법 역시 상당히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아들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아내 또한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 병력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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