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2개 시군 대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불법 조업 단속 모습.[경북도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게를 비롯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점검과 함께 동해 해상에서의 불법 포획 특별단속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산 수입 암컷 대게 유통으로 인한 국내산 불법 포획 암컷 대게 혼합 유통과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는 암컷 대게와 몸길이 9cm 이하 대게의 포획·채취 및 유통이 금지돼 있으며 일본 암컷 대게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 수입·유통이 허용되는 상황이다.

도는 시장유통질서 교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일본산 대게 수입 시 국내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금지 기준을 수입 조적으로 적용하도록 건의했다.

이 건의안에는 암컷 대게와 몸길이 9cm 미만의 대게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 활 암컷 대게를 유통 이력 수산물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원산지 단속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산 암컷 대게의 유전자 분석을 한국 수산과학원에 의뢰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지난해 대게 성어기 합동 지도·점검 간담회’를 개최해 일본산 암컷대게 유통 현황과 국내 대게 불법 행위 등 주요 쟁점 사항을 관계 기관 및 어업인들과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동해어업관리단, 경북도, 연안 4개 시군, 어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도선과 육상점검반 편성, 중점 지도·점검 계획, 기관 간 협업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북도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체계를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원산지 단속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산 암컷대게의 유전자 분석을 한국 수산과학원에 의뢰했다.

이번 유전자 분석은 국내산 암컷대게의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불법 유통 단속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하려는 조치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어업 허가 30일 정지, 2차 위반 60일 정지, 3차 위반은 허가 취소의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현행법적 제재만으로는 일본산 대게 유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지만 어업 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과 불법 포획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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