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수 90% 유지…마일리지 통합안 6개월 내 보고”

기업결합 심사 약 4년여 만에 종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후 항공기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판단했다.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향후 6개월 내 보고를 받되, 2년 후로 예정된 두 회사의 통합 전까지 최종안을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했던 시정조치 중 일부 내용을 전원회의를 거쳐 수정·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구태모 기업결합과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공정위는 결합회사의 연도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수의 합이 1만석이라고 했을 때, 결합 이후에는 최소 연간 9000석 이상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공정위는 코로나 19 영향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어 이 비율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고, 이번에는 2019년 대비 올해 상반기 공급 좌석수(91.5%), 탑승객 수(94.4%), 항공기 보유대수(93.4%) 비율 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일부 노선에 부과한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 시정조치안도 수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 탄생 시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하면 슬롯·운수권을 당국에 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반납은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하도록 했는데,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라 결합일 ‘이전’에 있던 일도 시정조치 이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의 결합 승인 조건에 따라 유럽 4개 노선에서 티웨이항공이 진입한 사례, 미국 법무부(DOJ)와의 합의에 따라 미국 5개 노선에서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 일부 운항을 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결합일 이전에 시정 조치 이행을 확인하는 EC·DOJ와 결합일 이후 이행하도록 하는 공정위의 법집행 방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또 이전 시정조치는 운수권·슬롯 반납은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토록 했는데 신청이 없더라도 반납하도록 시정안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이 결합회사에 부과된 방대한 시정조치 이행을 일부 감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2022년 부과한 시정조치의 준수 여부를 조정원과 함께 감독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도 마련해 시정조치 이행 관리·감독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내년 6월까지 양사 간 마일리지 전환 비율도 보고받는다는 방침이다. 새 마일리지 제도 시행은 공정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통합 항공사로 출범하는 향후 2년 내에는 제도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는 2020년 11월 인수 결의 후 공정위와 EC·DOJ 등 14개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끝나며 4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공정위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1마일리지가 대한항공의 0.7마일리지로 전환될 것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아직 마일리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받지 못해 협의된 바가 없으며 당연히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소비자의 유불리, 두 회사의 재무 상황 등을 연계해서 마일리지 제도 통합 승인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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