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소추에…정부포상 수여권자 명의 ‘대통령→권한대행’

[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부 포상 증서의 명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참고 자료를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라 훈장증, 포장증, 대통령 표창장의 수여권자 명의를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훈장증 등의 수여권자 명의도 ‘대통령 윤석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로 바뀌게 된다.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는 행정기관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와 함께 본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에는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 표시를 하고 그 직위를 적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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