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및 중요 임무 종사자에 사면·복권·감형 제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내란 수괴 및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형법 제87조제1호·제2호 및 제88조’에 명시된 “내란의 수괴 및 중요 임무 종사자와 내란목적의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같이 헌정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오고, 정치적·경제적·외교적으로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격과 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경우에는 사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소추의 대상일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에 해당된다”며 “이에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내란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