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공정위가 소비자주무부처로서 결혼·출산·육아부터 일상·여가 생활, 상조 등 고령층 대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세대별로 관심이 많은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을사년(乙巳年) 신년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문제는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
한 위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주력산업의 성장 정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경제 불안심리에 편승한 시장 반칙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가맹·대리점주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여건 개선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맹 창업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지난해 배달앱 분야 등에서 어렵게 마련된 상생방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불공정거래 행위는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국회 입법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와 시장구조 개선 등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갈수록 디지털·글로벌화 되는 소비자 거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면서 “해외직구 관련 위해물품 유통 방지 등 소비자 안전 확충 문제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제도를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화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경제규모 성장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할 것”이라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개선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생 분야 등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는 엄중 감시·시정할 것”이라며 “정당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합리적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논어 학이편에 나오는 ‘군자무본 본립이도생’(君子務本 本立而道生·근본에 힘쓰고 근본을 제대로 세우면 길이 생긴다)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처한 대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들을 향해서는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에 집중하면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업무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